법조인’으로서 국가와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학생을 선발함
ㆍ 학부과정에서 학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윤리성·창의성 및 국제적 감각을 고루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함 ㆍ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법학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함 ㆍ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입학전형 기준과 절차를 엄정히 준수하며,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함 |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공통)]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
입학원서 접수 |
2010.10.11(월) 09:00 ~ 10.15(금) 18:00 |
인터넷 접수: (주)유웨이(www.uwayapply.com) | ㆍ인터넷으로만 접수 (우편·방문접수 불가) ㆍ반드시 수험표 출력 보관 ㆍ전형료: 일반전형-25만원, 특별전형-5만원 ㆍ2010.10.15(금) 18:00이후 인터넷 로그인, 입력 및 결재 불가 |
구비서류 제출 |
2010.10.11(월) 10:00 ~ 10.16(토) 17:00 |
ㆍ등기우편: (우)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262 연세대학교 입학처 법학전문 대학원 입학담당자 앞 ㆍ택배 또는 직접 제출 연세대학교 입학처(백양관331호) |
ㆍ원서는 인터넷으로 접수한 후 출력 하여 다른 제출 서류와 함께 등기, 택배를 이용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함 ㆍ등기우편: 2010.10.15(금) 소인까지 유효 ㆍ택배 또는 직접 제출 : 2010.10.11(월) 10:00 ~ 10.16(토) 17:00 ※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체의 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
원서 및 제출서류 도착확인 |
2010.10.29(금) 17:00 |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admission.yonsei.ac.kr) | ㆍ지원자는 반드시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접수 여부를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함 (개별 통지 없음) |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
2010.11.12(금) 17:00 |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 ㆍ구술면접대상자 발표 (개별 통지 없음) |
구술 면접 | 2010.11.20(토) | 지정장소 | ㆍ장소는 11.19(금)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 ㆍ수험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 증 중 하나)을 지참할 것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0.12.9(목) 17:00 |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 ㆍ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 (개별 통지 없음) |
합격자 등록 |
2011.1.3(월) ~ 1.5(수) | ㆍ미등록자는 합격이 취소됨 | |
추가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추후공지 | ㆍ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 |
입학정원 | 전형유형 | 전형별 모집인원 | |
---|---|---|---|
120명 | 일반전형 | 우선선발전형 | 30명 |
일반선발전형 | 84명 | ||
특별전형(사회적 배려대상자) | 6명 |
1/3 이상을 비 법학사 학위를 가진 지원자 중에서 최종 선발함(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서 법학 전공의 학생이
타 전공을 부전공으로 한 경우에는 법학사로 보며, 복수전공이나 이중전공으로 복수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학생이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근거하여 2011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1/3 이상을 본교 이외의 타 대학 졸업자 중에서 최종 선발함(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서 “타 대학 졸업자 비율”
이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이 속한 대학교가 아닌 대학교의 학부를 졸업한 자들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며, 학사 편입한
자에 대해서는 최초 졸업 대학을 기준으로 함)
가. 일반전형
ㆍ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본인이 지원하는 입학학기 이전(2011. 2. 28 까지)에 받을 예정인 자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부 전공 제한 없음)
단,「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점인정으로 지원자격이 되는 경우 학위취득을 하여야 함
ㆍ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실시된 공인영어능력 인정시험에서 아래에 정한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자
가) TOEFL : 227점(CBT), 86점(IBT), 567점(PBT) 이상 나) TOEIC : 780점 이상 다) TEPS : 702점 이상 |
ㆍ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 입학전형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의 제출 또는 전문가의 감정을 요구할 수 있음
나. 특별전형 (사회적 배려대상자)
ㆍ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본인이 지원하는 입학학기 이전(2011. 2. 28 까지)에 받을 예정인 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부 전공 제한 없음)
ㆍ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실시된 공인영어능력 인정시험에서 아래에 정한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자
가) TOEFL : 213점(CBT), 79점(IBT), 550점(PBT) 이상 나) TOEIC : 730점 이상 다) TEPS : 638점 이상 ※ 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최저 지원기준으로 함. |
ㆍ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에 정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분류 및 기준>
분류유형 | 대상자 기준 | 제출 서류 | |
---|---|---|---|
가계곤란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 본인이 수급자 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증명서 |
본인이 수급자의 가구원인 경우 |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내역 포함) | ||
차상위계층자로서 복지급여 수급자 | 본인이 수급자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확인서 (우리 대학원 소정양식)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 받은 것이어야 하고, 복지급여 수급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지원일 현재 수급자이어야 함 | |
본인이 수급자의 가구원인 경우 |
1.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확인서 (우리 대학원 소정양식)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내역 포함)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 받은 것이어야 하고, 복지급여 수급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지원일 현재 수급자이어야 함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자 | 장애인증명서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로서 4급 이상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확인원 | |
의상자 (義傷者)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상자로서 4급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발급한 의상자 증명서 2. 의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동법 제2조 제2호의 보호대상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일이 있는 자 또는 그의 자녀 |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인 경우) | |
다문화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다문화 가족의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 ※ 동 항목에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세대는 연간소득 24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자로서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액이 5만원 이하인 세대, 또는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5만원 이하이면서 지방세 납부액이 5만원 이하인 세대를 말함 |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2. 혼인관계증명서(부모) 3. 부모의 국적관련 증명서 또는 귀화증명서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보호자 모두, 최근 2년) 5.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건강보험 가입자, 최근 2년) 6.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보호자 모두, 최근 2년) |
추가서류의 제출 또는 전문가의 감정을 요구할 수 있음
가. 원칙
ㆍ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사회적 배려대상자)으로 구분함
ㆍ각 전형은 1단계 전형과 2단계 전형으로 나누어 실시함
ㆍ일반전형은 우선선발과 일반선발로 구분함
※ 우선선발은 일반전형 지원자 중에서 우리 대학원이 정한 우선선발 기준과 방법에 따라 그 대상자를 결정함
ㆍ 각 전형별 모집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단, 입학전형에서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타 대학 졸업자 및 비 법학사 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격자 최종 선발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함
ㆍ별도의 논술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법학적성시험에 포함된 논술영역을 평가에 반영함
ㆍ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총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하여 개별통지
(전화녹음)로 본인의 등록의사 확인 후, 선발함
※ 면접구술시험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 입학원서에 기재된 계좌로 일정금액(5만원)을 환불함
(단, 특별전형 지원자의 경우 환불하지 않음 )
※ 원서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시점) 이후에는 접수를 취소하거나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 단, 천재지변, 입시시행 기관
의 과실 또는 기타 본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응시할 수 없다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전형료를 일부 또는 전액(대행업체 수수료 제외) 반환받을 수 있음
나. 일반전형
(1) 우선선발
ㆍ1단계 전형(서류전형과 논술)- 서류전형(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추리논증 영역, 학부성적, 공인영어성적 및 서류평가)과 논술에서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함
ㆍ2단계 전형(구술면접심사)
- 구술면접심사에서는 합격/불합격(P/F) 여부만을 최종적으로 판단함
- 구술면접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경우 일반선발 전형으로 이월하여 충원함
(2) 일반선발
ㆍ1단계 전형(서류전형과 논술)
- 서류전형(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추리논증 영역, 학부성적, 공인영어성적 및 서류평가)과 논술에 대한 평가로
구성함
- 서류전형과 논술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정원의 3배수 내외를 구술면접 대상자로 선발함
ㆍ2단계 전형(구술면접시험)
- 구술면접시험은 인성, 의사소통능력 및 논리적 사고력 영역 등에 걸쳐서 지원자의 잠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1단계 전형의 점수(서류전형과 논술)와 구술면접시험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 구술면접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구술면접에서 면접위원 전원으로부터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지원자는 기타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다. 특별전형
ㆍ1단계 전형(서류전형과 논술)
- 일반전형의 일반선발 전형과 동일한 방법이 적용됨
ㆍ2단계 전형(구술면접시험)
- 일반전형의 일반선발 전형과 동일한 방법이 적용됨
라. 동점자 처리 기준
ㆍ1단계 전형에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시킴
ㆍ2단계 일반전형
- 1순위 :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추리논증 영역의 고득점자
- 2순위 : 학부성적과 공인영어성적을 합산한 고득점자
- 3순위 : 구술면접시험 고득점자
ㆍ2단계 특별전형(사회적 배려 대상자)
- 1순위 : 구술면접시험 고득점자
- 2순위 :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추리논증 영역의 고득점자
- 3순위 : 학부성적과 공인영어성적을 합산한 고득점자
※ 상기한 순위에 따라서도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우리 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마. 입학전형결과에 따른 장학금 배정
- 우선선발전형의 최초 합격자 중 상위 50%(15명)에 해당하는 입학생은 소정의 학업성적 유지를 조건으로 졸업시까지
전액장학금을 지급함
- 특별전형에서 가계곤란사유로 입학한 학생은 가계곤란의 지속과 소정의 학업성적 유지를 조건으로 졸업시까지
전액장학금을 지급함
전형유형 | 모집 인원 (명) |
전형 단계 |
서류전형 | 논술 (법학적성 시험) |
구술 면접 |
합계 | ||||
---|---|---|---|---|---|---|---|---|---|---|
법학적성 시험 (언어이해/ 추리논증) |
학부 성적 |
공인 영어 성적 |
서류 평가 | |||||||
일반 전형 | 우선 선발 |
30 | 1단계 | 15점 | 15점 | 15점 | 25점 | 10점 | - | 80점 |
2단계 | - | P/F | 80점 | |||||||
일반 선발 |
84 | 1단계 | 15점 | 15점 | 15점 | 25점 | 10점 | - | 80점 | |
2단계 | 80점 (1단계의 점수의 합) | 20점 | 100점 | |||||||
합계 | 114 | |||||||||
특별 전형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6 | 1단계 | 15점 | 15점 | 15점 | 25점 | 10점 | - | 80점 |
2단계 | 80점 (1단계의 점수의 합) | 20점 | 100점 | |||||||
합계 | 120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평가함
제출서류 | 일반전형 | 특별전형 (사회적 배려 대상자) |
비 고 |
---|---|---|---|
입학원서 1부 | 〇 | 〇 | • 원서접수 후 출력본 제출 |
대학졸업(예정) 증명서 1부 |
〇 | 〇 | • 외국소재 대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 |
대학성적 증명서 1부 |
〇 | 〇 | • 전 학년(졸업예정자는 2010학년도 1학기까지) 평균성적을 기재함(가급적 석차를 포함할 것) • 외국소재 대학교 졸업(예정)자는 성적증명서 (전학기 평량평균 기재)를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 • 편입학 한 자는 전적대학의 성적표까지 모두 제출 |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각 1부 |
〇 | 〇 | • 우리 대학원 소정양식(자기소개서에는 지원자의 성장배경, 대학생활, 지원동기, 자기성격 및 특기등을 기재하며, 학업계획서에는 입학후 학업 및 진로계획, 재정지원계획 등을 기재함) |
공인영어성적표 (TOEFL, TOEIC, TEPS) |
〇 | 〇 | • 우리 대학원이 인정하는 공인영어성적표 제출 • 해당 외국어능력 시험시행기관으로 하여금 본 대 학원에 리포팅 하도록 하지 말고, 반드시 성적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법학적성시험 성적 |
〇 | 〇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배부한 성적표 제출 • 2010년도에 실시된 것만 인정함 |
사회적 취약성 증빙자료 |
- | 〇 | • 사회적 배려대상자 분류 유형별로 해당되는 증빙 자료 제출 |
기타 서류 목록표 | △ | △ | • 우리 대학원 소정양식(관련 서류 제출시, 기타 서류 목록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그 순서대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2외국어능력 증빙자료 |
△ | △ | • 해당자에 한함 |
사회활동․봉사 및 경력증명서 |
△ | △ | • 해당자에 한함 |
각종 수상 및 자격에 관한 증빙자료 |
△ | △ | • 해당자에 한함 (대학입학 이후 수상경력만 인정함) |
전역예정증명서 | △ | △ | • 해당자에 한함 • 지원일 현재 군복무중인 자는 2011년 2월 28일 이전 전역가능자에 한함 |
기타 증빙자료 | △ | △ | • 자기소개서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 〇: 필수제출자료, △: 해당자에 한함
※ 입학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된 국문 또는
영문 번역서를 첨부하여야 함
※ 외국대학 출신 지원자의 경우 한국의 4년제 대학에 준하는 외국소재 정규대학 출신자에 한하며 출신대학의 졸업
이수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 Accreditation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원본제출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류제출 장소에서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지원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합격한 경우 우리 대학원의 학칙에 의거하여 합격을 취소함
※ 입학원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함
※ 입학원서 출력본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은 우편접수(등기 또는 택배)와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서류제출
기간 중 지정된 일자와 시간에만 가능함
※ 대학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최종합격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졸업증명서를 2011년 2월 28일(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함
※ 상기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소명자료(해당기관의 확인 필)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가 부담함
ㆍ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과 우리 대학원의 입학전형 모집요강이 합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학처나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학전형 모집요강을 참조하기 바람
ㆍ입학전형의 결과에 대한 지원자의 이의제기 및 불복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리 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함. 이후 관련 법령, 우리 대학원의 관련 규정과 학칙 및 사정원칙 등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 민원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함
ㆍ2011학년도 ‘정원 외 인원’의 선발은 2010학년도에 발생되는 결원인원에 따라 정해지며, 별도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예비후보자 순번대로 선발함
ㆍ단,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함(「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ㆍ2010학년도 결원인원의 최종 확정일 : 2011. 2. 28(월)
1. 원서에 출력된 사항과 제출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다를 경우, 원서에 출력된 사항을 기준으로 전형절차를 진행함
2. 원서접수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함
3. 원서접수 시 출신대학(교), 학과(전공) 및 성적 등 모든 사항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음
4. 원서접수 시 전형 진행과정에서 지원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용 사진(원서접수 기한 기준 3개월 이내에
촬영, 크기: 3x4cm) 파일을 반드시 첨부(업로드)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입력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시험응시를 불허함
5.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우리대학교 제출서류 접수처(백양관 331호)
에서 원본 대조 필 하여야 함
6. 원서접수 마감시간까지 입학원서 작성과 전형료 결제를 완료해야만 유효한 원서접수로 인정함
7. 원서접수를 완료한 후에는 입학원서 기재사항의 수정 및 접수취소가 불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8. 원서접수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입학원서(출력본)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를 해당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요건 미비로 처리하고, 제출 서류의 일부를 해당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전형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므로 서류가 기한 내
도착하도록 해야 함. 지원자는 본인의 제출 서류의 접수 여부를 우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함
(제출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개별연락은 없음)
9. 원서 접수 시 전형 기간 중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E-mail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함.
지원자가 정확하지 않은 연락처를 입력하여 연락이 두절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음. 전형 기간 중 주소, 전화번호 및 긴급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우리대학교 입학처로
변경사항을 알려야 함
10. 전적대학이 2개교 이상일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 시 “출신대학(교) 및 학과(전공), 성적”란에 모든 전적대학 및 성적을
입력해야 함
11. 수험생은 면접구술시험 중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 인정)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전화, 무선송신기, PDA 등 개인정보통신기기를 소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12. 입학전형 평가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13. 서류의 위조나 변조 및 허위기재, 대리시험 또는 시험부정행위자, 면접구술시험 결시자, 지원자격 미달자, 필수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이러한 사실이 추후에 발견될 경우 입학이 허가된 후라도 입학을 취소하고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14. 합격자에 한해 학력조회를 실시하며, 확인결과 지원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15. 졸업예정자로서 지원할 경우에는 2011. 2. 28 이전에 졸업이 가능한 자만 응시할 수 있음. 2011. 2. 28(월)까지
졸업증명서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입학처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졸업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16. 지원철회가 불가능하며, 지원자격 미달자, 지원포기자, 면접구술시험 결시자에게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으니 반드시
전형요강을 숙지한 후 원서를 접수해야 함
17. 전형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 구비서류는 다음 주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262 연세대학교 입학처 법학전문대학원 담당자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 입학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전화: (02) 2123-3801 팩스: (02) 2123-8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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